시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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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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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념
태음력에 태양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만든 역법(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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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태음력에 태양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만든 역법(曆法).
내용

서양 신부 탕약망(湯若望) 등의 편찬으로 청나라와 우리 나라 등에서 사용되었던 역법이다. 1645년부터 청나라에서 시행하여 도중에 두 번의 개편을 거쳐서 청나라 말까지 사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1653년(효종 4)부터 조선 말까지 이를 중용하였다. 1644년 청나라의 세조(世祖)가 중국을 통일하자 명나라 말에 『숭정역서(崇禎曆書)』 137권의 편찬에 참여하였던 탕약망에게 이를 정리, 개편할 것을 명하여 『신법서양역서(新法西洋曆書)』 103권을 편찬케 하여 그 다음해부터 시헌력의 이름으로 시행하였다.

이 역법의 특징은 전체 체제는 중국의 전통을 따랐으나 ① 코페르니쿠스(歌白尼)체계가 아닌 브라헤(第谷)의 우주체계(宇宙體系)를 채택하였고, ② 천체의 운동은 본륜(本輪)과 균륜(均輪)으로 그 지속을 설명하였으며, ③ 지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달의 지반경차(地半徑差)라는 시차(視差)를 썼고, ④ 대기차(大氣差)를 도입하였으며, ⑤ 계산에서 평면 및 구면(球面) 삼각법(三角法)을 사용하였고, ⑥ 근일점(近日點)의 이동을 밝혔으며, ⑦ 24절기에는 항기법(恒氣法)을 버리고 정기법(定氣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편 ① 천체의 자전을 부인하고 지구의 정지를 고집하였으며, ② 모든 항성이 항성천(恒星天)에 붙어서 모두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였고, ③ 또 중국의 미신에 서양의 미신까지도 도입하는 잘못도 범하였다.

이 역원을 숭정 원년(1628)으로 하는 속칭 탕법(湯法)은 정돈이 덜 되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렵다고 하여 강희(康熙) 23년(1684)에는 매각성(梅殼成) 등에 명하여 이를 대폭 정리, 개편하여 『역상고성(曆象考成)』 상·하편 26권과 표(表) 16권을 편찬케 하여 1726년부터 바꾸어 썼다.

이는 강희 갑자년(1684)을 역원으로 하였고, 갑자원력(甲子元曆) 또는 매법(梅法)이라고 하였다. 탕법이나 매법이나 관측치는 모두 브라헤의 값을 썼다. 매법에 의한 계산에 착오가 생기자, 1742년에 다시 서양 신부 대진현(戴進賢) 등에 명하여 『역상고성 후편』 10권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 후편은 연원을 옹정 원년(1723) 계묘로 하였으므로 계묘원력(癸卯元曆) 또는 대법(戴法)이라고 하였다. 대법에서는 ① 관측치를 모두 새롭게 하여 주로 프랑스의 천문학자 카시니의 값을 도입하고, ② 태양과 달의 운동의 계산에는 케플러의 행성법칙(行星法則)에 따라 타원궤도와 면적속도법칙(面積速度法則)을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김육(金堉)의 주청에 따라 효종 4년부터 탕법을 도입, 시행하였으나 탕법→매법→대법으로 바뀔 때마다 그의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여러 관상감원(觀象監員)과 역관(譯官)들의 많은 고생이 뒤따랐다. 그 중에서도 여러 번 연경에 다녀왔던 관상감원 김상범(金尙范)과 허원(許遠)의 공로는 지대하였다.

이 시헌역법을 연구한 책으로는 허원의 『세초유휘(細草類彙)』, 저자 미상의 『칠정보법(七政步法)』 또는 『추보첩례(推步捷例)』, 남병철(南秉哲)의 『추보속해(推步續解)』, 남병길의 『시헌기요(時憲紀要)』 등이 있다.

1895년(고종 32) 태양력이 채택되었으나 이 시헌력도 같이 참용(參用)되었다. 지금까지도 민간에서는 구력(舊曆)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참고문헌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역상고성(曆象考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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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유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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