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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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시대 재화(財貨)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商稅)의 징수, 물가의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서.
목차
정의
고려 시대 재화(財貨)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商稅)의 징수, 물가의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고려사(高麗史)』백관지에 의하면 문종 때 대부시의 직제를 정하였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외부시로 고쳐 문종 때 대부시의 직제 중 판사(判事)를 혁파하여 경(卿) 1인을 2인으로 증원하고, 소경(少卿) 2인을 1인으로 줄였으며, 승(丞) 2인을 1인으로, 주부(注簿) 4인은 2인으로 하였다.

충렬왕이 복위해서는 대부시로 복귀하였다가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제를 전면 개편할 때 내부사(內府司)가 되고 곧이어 시(寺)로 승격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대부감(大府監)으로, 1362년에는 내부시로, 1369년에는 대부시로 불렸다가 1372년에는 내부시가 되었다.

1390년(공양왕 2)에는 소부시(少府寺)의 업무가 내부시에 병합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독립관서의 하나인 내부시로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집필자
박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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