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공신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1613년(광해군 5) 임해군(臨海君)의 역모사건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목차
정의
1613년(광해군 5) 임해군(臨海君)의 역모사건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내용

모두 48인을 3등으로 구분하였는데, 1등은 허성(許筬)·김이원(金履元, 信元으로 개명)·유희분(柳希奮)·최유원(崔有源)·윤효전(尹孝全) 등 5인으로 효충분의병기결책익사공신(效忠奮義炳幾決策翼社功臣)이라 하였고, 2등 15인에게는 효충분의병기익사공신이라 하였으며, 3등 28인은 효충분의익사공신이라 하였는데, 공신호를 받은 자들 가운데는 환관과 위사(衛士)도 다수 포함되었다.

임해군의 역모는 전혀 근거없이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하였던 것으로, 그 뒤 광해군의 폐출과 함께 공신호(功臣號)를 삭탈하고 무고자는 처벌되었다.

참고문헌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정족산본(鼎足山本)』
집필자
이장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