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전신선(南路電信線)은 서로전신선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주관으로 가설, 운영되었던 만큼 업무상에서도 독자적인 규정이 필요하여 조선전보총국 개국에 앞서 제정되었다. 「전보장정」 제정에 모범이 된 것은 중국 화전국의 「전보신편」 및 「만국전보장정」이었다.
「전보장정」은 32항의 조문과 전신부호 및 요금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문 전신부호를 제정한 것이다. 이를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이라 하는데, 그 내용은 [표]와 같다.
[표]전보사국명양문첩법
지 명 | 양문지명 | 국문약기 |
---|---|---|
Seoul | SI | 한성 |
Kongchu | Kch | 공주 |
Chunchu | Chch | 전주 |
Tehku | Th | 대구 |
Fusan | Fs | 부산 |
Chemulpo | Chm | 인천 |
Pingyang | Py | 평양 |
Echow | Eh | 의주 |
이와 더불어 국명양문첩법(局名洋文捷法)이라 하여 우리 지명의 영문식 표기와 그 약호를 제정하였고, 이어 양문자모호마타법(洋文字母號碼打法) 등에서는 「전보신편」 및 「만국전보장정」을 본떠 국제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한문 전신부호는 「기보장정(奇報章程)」에 실린 전편(電編)을 준용하였다.
그리고 전보는 관보·국보·사보로 나누어 국문·한문·영문의 전보를 수발하였는데, 긴급·조교·반신·추미 등의 특수 전보도 취급하였다. 관보는 비용이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우선으로 취급하였고, 암호전보와 전보검열제도도 있었다. 이 밖에 수신인의 주소·성명에 대한 요금 부과, 한문 전보 기탁시의 해마부담 및 업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도 있다.
「전보장정」은 훗날 국내 전보규칙의 전신이 되었고, 국문 전신부호의 제정으로 우리 한글 전보가 시작되어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이 모스부호는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