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수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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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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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世傳法).
내용 요약

천자수모법은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이다. 천자는 노비를 말한다.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노비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양인 남자와 여자 종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소생은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노비소유주가 소유하게 했다. 1039년(정종 5)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사정, 어머니 쪽을 중요시하는 토속적인 혼인 풍속, 양천 신분의 혼란상 등이 있었다. 지배층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世傳法).
개설

천자는 노비를 말한다.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비의 소유주[婢主]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또한 양인 남자와 여자 종이 혼인하는 비가양부(婢嫁良夫)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소생은 어머니의 신분과 같이 노비로 하고, 비주가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지배층들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내용 및 변천

1039년(정종 5)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과, 어머니 쪽이 중요시되는 토속적인 혼인풍속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후삼국의 통합과정에서 양인(良人)들이 유역체계(有役體系)에서 이탈하거나 전쟁포로로 노비가 됨으로써 양천(良賤)의 신분이 뒤섞이고, 양천교혼[良賤交婚: 비가양부와 노취양녀(奴娶良女)의 두 유형이 있음]이 증가되었던 고려 말 조선 초의 신분상의 혼란도 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고려는 국초부터 양천교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를 어기는 당사자는 물론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노비의 주인도 처벌하였다. 특히, 양인 여자와 남자 종이 혼인하는 노취양녀(奴娶良女)는 강상(綱常)의 윤리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에서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그러나 양천교혼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없었고, 이에 천자수모법의 보완조처로서 일천즉천(一賤則賤, 一賤卽賤)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즉, 비가양부의 소생은 천자수모법에 따라, 노취양녀의 소생은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 노비로 하고, 각각 비주 · 노주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자수모법과 일천즉천의 원칙은 고려 후기 이래의 사회적 혼란에 편승해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유발시켰다.

마침내 원(元)간섭기에 정동행성평장사(征東行省平章事) 활리길사(闊里吉思)에 의해 노비법의 혁파가 시도되었으나, 고려 조정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권력층의 농장(農莊) 확대와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으로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는 더욱 심화되었다. 몇 차례에 걸쳐 노비의 변정사업(辨正事業)이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1392년(공양왕 4) 양천교혼은 금지하되 이제까지의 교혼소생은 주1시켜준다는 조처를 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천자수모 및 일천즉천의 법은 퇴색하고, 양인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주2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397년(태조 6) 노비합행사의(奴婢合行事宜)에 따라 양부의 자기비첩산(自己婢妾産)을 종량시켰고, 1405년(태종 5)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비첩산까지도 양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

1414년에는 타인비첩산을 포함한 비가양부 소생을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종량하게 하는 종부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노비 사이의 소생은 여전히 천자수모법에 따라 비주의 소유로 했으며, 노취양녀의 소생은 노비로 삼아 주3시키도록 하였다. 비가양부 소생에 대한 종부법의 실시로 양반가의 노비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양반층은 천자수모법으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1429년(세종 11) 대사헌 김효손(金孝孫)이 인륜을 어지럽히는 종부법을 폐지하고, 천자수모법으로 환원할 것을 제의했고, 1432년맹사성(孟思誠)도 적극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주4, 즉 천자수모법을 기본으로 하고, 종부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절충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천자수모법은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을 비주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제일 뿐, 양천교혼 소생을 양인으로 볼 것인가 천인으로 할 것인가는 일천즉천의 원칙이 기준이었다는 설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천자수모법을 양천교혼 소생의 신분귀속을 결정하는 규정으로만 분석한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성호사설(星湖僿說)』
『고려귀족사회와 노비』(홍승기, 일조각, 1983)
「고려시대 천자수모법에 대한 재검토」(양영조, 『청계사학』6, 1989)
「조선초기의 노비의 종모법과 종부법」(이성무, 『역사학보』 115, 1987)
「조선시대 노비의 신분적 지위」(이성무, 『한국사학』9, 1987)
「조선초기의 노비법제」(정현재, 『경상사학』2, 1986)
「조선초기 양천교혼과 그 소생에 관한 연구」(양영조, 『청계사학』3, 1986)
「조선전기의 면천종량과 양천간의 신분장벽」(지승종,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보』3, 1985)
「조선 태조조의 노비의 변정에 관하여」(최병운, 『전북사학』2, 1978)
「노비문제」(임영정, 『한국사』8, 국사편찬위원회, 1974)
「조선전기의 노비연구」(이재용, 『숭전대학교논문집』3, 1971)
「조선 태종조에 있어서의 대노비시책」(이수건, 『대구사학』1, 1967)
「천자수모고」(이상백, 『진단학보』25·26·27, 1964)
「朝鮮の律令制」(武田幸男, 『世界歷史』 6, 1971)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周藤吉之, 『歷史學硏究』 9-1·9-2·9-3·9-4, 1939)
「高麗の奴婢について」(龜田敬二, 『靑丘學叢』 26·28, 1936·1937)
주석
주1

천민이 양민이 되던 일. 납속(納粟)이나 국가에 대한 공훈 따위로 양민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우리말샘

주2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비의 신분을 따르던 법.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하사받았으나 그 기한이 다 된 노비나 반역 따위를 저지른 중죄인의 노비를 거두어 관아에 귀속시킨 노비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4

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던 법.    우리말샘

집필자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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