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녕부(敦寧府)
종성은 단문(袒免 : 상례 때 입는 시마복) 이상의 친족과 6촌자매 이상의 지아비까지 관직을 제수하였다. 왕비는 6촌 이상 친척과 4촌 자매 이상의 지아비까지, 이성은 4촌의 친척과 3촌 질녀 이상의 지아비까지, 왕세자빈의 친아버지까지를 관직 제수 대상으로 하였다. 1457년(세조 3)에는 직사가 없는데도 정원이 많아지자 당상낭관을 모두 혁파시켰다. 그 뒤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영사 1인, 판사 1인, 지사 1인, 동지사 1인, 도정(都正, 정3품당상) 1인, 정(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2인, 판관 2인, 주부 2인, 직장(直長) 2인, 봉사(奉事) 2인, 참봉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입사 범위는 세종 때보다 제한되어 왕과 동성이면 9촌 이내, 이성은 6촌 이내, 왕비의 동성은 8촌 이내, 이성은 5촌 이내, 세자빈의 동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