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家庭儀禮)
예컨대 양혼식과 함잡이 보내기 같은 절차를 금지하고, 혼인의식 절차,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등도 모두 새로 규정된 양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상례에서는 장기(葬期)를 3일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喪期)는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상에 한하여 100일로 하며, 기타 친족상은 장래일까지로 제한했다. 상제(喪祭)의 종류도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慰靈祭)로 제한하여 전통적인 노제(路祭)와 우제(虞祭: 장사를 지낸 뒤 드리는 세 번의 제사. 초우·재우·삼우)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상복은 평상복에 규정된 상장(喪章)을 달도록 하고, 전통 상복과 굴건(屈巾: 상주가 두건 위에 덧쓰는 건)이나 제복(祭服)의 착용을 금지하고, 만장(挽章: 죽은 사람을 기리며 지은 글을 적은 깃발)과 상여(喪輿)의 사용도 금지했다. 또, 제례에서는 그 종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