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 하(梵綱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之 下)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지계품 제10의 하』는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담은 『범망경』 상하권 중 하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 목판본이다. 간행할 당시 고려 승려와 친교를 맺고 있던 원나라 승려 소경(紹瓊)의 후서를 받아 간행하였다.48경계에서는 스승과 벗을 공경할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고기를 먹지 말 것, 오신채[^12]를 먹지 말 것,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가르쳐서 참회하게 할 것 등을 설하였다. 이 밖에 국왕과 백관(百官)[^21]에 관한 것, 대승경율(大乘經律)의 수지[^19]와 독송[^20], 홍포에 관한 것, 병자와 육친(六親)의 애호에 관한 것, 음식과 소지품에 관한 금제(禁制) 및 각종 행사나 의식(儀式) 등의 조목에 관한 것 등이 들어 있다. 판본에 붙은 소경의 후서를 보면 이때까지 소경이 고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