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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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사마시 합격자들의 한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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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사마시 합격자들의 한 의례.
내용

향약의 벌칙 중 한 종목 또는 문신들 사이의 벌칙 의례. 제마수의 어원은 생원진사시인 사마시(司馬試)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말을 타고 서울시내를 다니는 유가(遊街)라는 행사에서 유래하였다.

즉 그날 합격자 중에 가정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합격자에게 점심 한턱을 내면 유가 시에 그에게는 장원한 사람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게 하여 제일 앞에 세워 거리를 행진하는 풍속[유가]에서 나온 말이다.

『태종실록』과 『중종실록』에 세 번 이 용어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고풍(古風)에 의한 벌칙으로 행하는 잔치인 듯하다. 이 용어를 향약의 벌칙규정으로 처음 넣은 사람은 이이(李珥)였다. 1575년경에 만들어진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제마수란 약간 뜻이 변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처하는 벌칙이었다. 즉 이에 처해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여, 향약의 임원들에게 한턱을 내면 죄를 용서하여주던 벌칙이다.

‘해주일향약속’에서는 임원들은 제마수를 처할 때에 논의를 거쳐 유사가 날짜를 정해주면 향중선생이나 덕과 지위가 높아 존경할만한 분이나 나이가 70이 이상이 된 분에게는 직접 찾아가 나오시라고 권하고 다른 회원에게는 글로 청하여 통고에 빠짐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제마수란 벌칙은 동인계의 향약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세기 말 향약이 변천하여 제마수는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이황(李滉)이 만든 향약과 이 영향을 받은 남인계통의 향약에는 이런 벌칙 규정이 보이지 않고 매를 때리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추관지(秋官志)』 권1 잡의조(雜儀條) 중 낭관청 법규인 ‘낭관청헌(郎官廳憲)’에는 ‘마두제(馬頭齊)’라는 벌칙이 나오는데 이는 실수를 한 낭관에게 벌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문헌

『이조실록(李朝實錄) 난해어사전(難解語辭典)』(사회과학원, 한국문화사, 1993)
「제마수(齊馬首)와 손도(損徒)」(정구복, 『고문서연구』5, 1994)
집필자
정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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