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온말 적는 법(들온말 적는 法)
들온말 적는 법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정한 최초의 외래어 표기법이다. ‘학술용어제정위원회’의 ‘언어과학위원회’에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토의하여 제정하였다. 이 규정 이전의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조선어 마춤법 통일안」(1933)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과 같이 외국 발음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원음주의를 따른다. ㅿ, ㅸ, ㆄ, ᄙ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앞선 규정과 달라진 점이다. 붙임 Ⅱ에 국가에서 제정한 최초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1958년 문교부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제정으로 폐기되었다.이 〈들온말 적는 법〉은 정인승, 최승만, 이선근, 김선기, 김재원, 이양하, 현상윤, 김진하, 피천득, 백낙준, 안호삼, 신인식, 박술음, 장익봉, 안호상, 김영근, 최현배, H. G. Underwood, B. B. Weams(major), C. N. Weams, 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