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품(從一品)
종1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君)·위(尉)·좌찬성·우찬성·판사·세자이사(世子貳師)·세손사(世孫師)·세손부(世孫傅) 등이 있다. 종1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2석, 조미(糙米) 43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21석, 소맥 9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0필, 저화 10장을 녹봉으로 지급하였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125결을 지급하다가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105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직전법도 1556년(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2석2두, 황두 1석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종1품의 품계는 숭정대부로 단일화되었다.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