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월 또는 겨울철에 중부 이북지방과 강원도 등지에서 여러 명의 부녀자 또는 아이들이 둘러앉아 가락지를 숨기고 찾아내며 노는 성인여자놀이.
내용
먼저 7, 8명의 여자들이 빙 둘러앉아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술래를 정한다. 진 사람이 술래가 되는데 이를 범 또는 고양이라고 한다. 술래를 원 안에 앉히고 눈을 감기거나 가린다. 술래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사람들은 가락지를 옆 사람의 치마 밑으로 돌리면서 “숨겨라, 숨겨라.” 하고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다가 그 중 한 사람에게 가락지를 감춘 뒤 “끝” 하는 신호에 따라 술래가 눈을 뜨고 감춘 가락지를 찾기 시작한다. 이 때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락지를 찾는 술래를 골려주거나 혼란을 주기 위하여 자기가 가락지를 가진 것처럼 우스운 이야기를 하거나 우정 웃기도 하고 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술래가 보지 않을 때 가락지를 무릎 밑으로 슬금슬금 이쪽저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춘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술래는 사람들의 얼굴표정이나 몸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예리하게 살펴보다가 짐작되는 사람을 알아맞힌다.
그 때 가락지를 찾으면 숨기고 있던 사람이 범이 되고, 술래였던 범은 대열에 들어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 만약 ‘범’이 가락지를 감춘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면 벌칙으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노래를 부르거나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술래를 고양이로 정할 때는 가락지를 찾으면서 고양이 우는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 놀이는 숨기는 물건에 따라 ‘종지돌리기(가락지를 종지에 넣어 돌림.)’, ‘비녀돌리기’라고도 하고, 놀이 방법에 있어서도 앞으로 돌리기와 뒤로 돌리기가 있는데 진행방법은 같다.
참고문헌
- 『연천군지』(연천군지편찬위원회, 연천군, 1987)
- 『포천군지』下(포천군지편찬위원회, 1997)
-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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