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소문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8,000여 자에 달한다. 현종은 1660년에 양민이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고, 승려가 된 자를 환속시켰으며, 이를 어긴 자를 죄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또한, 1661년 정월에는 성안의 비구니 사찰인 자수원(慈壽院)과 인수원(仁壽院)을 없애고, 40세 이하의 여승은 모두 환속시켜 결혼하게 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성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봉은사(奉恩寺)와 자수원에 봉안했던 열성위패(列聖位牌)를 땅에 묻고, 봉은사 및 봉선사(奉先寺)까지도 철폐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현종의 폐불조치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간하기 위하여 상소문을 쓰게 되었다.
그 내용은 먼저 국왕이 폐불을 행하려는 근거로 ① 불교가 이방의 것이고, ② 상고의 법이 아니며, ③ 윤회를 설하고, ④ 정치를 혼란시키며, ⑤ 승려가 용역을 피하는 것 등을 열거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불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까닭을 조목조목 들어서 논파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의 왕과 대신들 중에서 불교를 신봉했던 이들을 열거하고, 폐불의 군신(君臣)은 몇 사람에 불과하였음을 말한 뒤,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들 중에서 불교를 믿었던 예를 들었다. 다음으로 우리의 역사를 언급, 삼국시대에는 불교를 숭앙하여 나라를 흥하게 했고,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크게 숭배하였다는 것을 예로 들어 불교가 나라를 다스림에 해롭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태조 이래 조선의 역대 왕들이 숭불하고 폐불하지 않았음을 열거하였고, 불교의 사찰이 국가의 흥망에 비보(裨補: 국토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지리상의 주요 맥점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풍수사상)가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역대의 모든 왕 및 왕후가 자수사와 인수사를 내원당(內願堂)으로, 봉은사와 봉선사를 외원당(外願堂)으로 삼았는데 하루아침에 이 절들을 없애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역설하였다.
이 상소문의 영향으로 봉선사와 봉은사는 철폐를 면할 수 있었다. 『백곡집(白谷集)』 후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불교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