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戴法)이라고도 한다. 청나라에서는 순치(順治) 2년(1645)부터 아담샬(Schall, A., 湯若望)이 편찬한 『신법서양역서(新法西洋曆書)』에 따라 시헌력을 시행하였는데 1722년부터는 매각성(梅殼成)과 하국종(河國宗)에 의한 『역상고성상하편(曆象考成上下篇)』에 따라 추보하여 시행되었다. 전자를 탕법(湯法), 후자를 매법(梅法)이라고 한다.
이 매법에 의한 1730년 6월 초하루의 일식예보(日食豫報)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역상고성후편법』, 즉 갈법이 편찬되고 시행된 것이다. 이 갈법은 탕법이나 매법이 천문상수로서 브라아에(Brahe, T., 弟谷)의 관측치를 사용한 데 비해 카시니(Cassini, G., 喝西尼)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또 비록 지동설(地動說)은 도입하지 않았으나 태양과 달의 운동 계산에서는 케플러(Kepler, J., 刻白爾)의 행성운동의 법칙을 사용한 것이 그 획기적인 특징이었다.
절사(節使)의 역관(譯官) 안명열(安明說)·김정호(金挺豪)·이기흥(李箕興) 등이 『역상고성후편』 10책을 사서 돌아왔고, 또 황력재자관(皇曆賷咨官) 김태서(金泰瑞)도 이 후편 1질을 사왔다. 그리하여 같은 해에 새로 편찬된 갈법으로 역법을 고쳐쓰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는 태양의 위치[日躔]와 달의 위치[月離], 일식·월식만 갈법을 따르고, 오성(五星)의 위치 계산은 매법을 그대로 썼다고 한다.
이 갈법을 해설한 책으로는 1798년(정조 22)에 관상감제조 서호수(徐浩修) 등이 편찬한 『칠정보법(七政步法)』, 남병철(南秉哲)이 1862년(철종 13)에 편찬한 『추보속해(推步續解)』, 남병길(南秉吉)이 편찬한 『시헌기요(時憲紀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