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청나라에서 시행한 시헌력 중에서 1742년에 쾨글러(Kogler, I)와 페레이라(Pereira, A)에 의하여 편찬된 『역상고성후편』에 따라 추보하여 시행한 역법을 지칭하는 용어.
내용
이 매법에 의한 1730년 6월 초하루의 일식예보(日食豫報)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역상고성후편법』, 즉 갈법이 편찬되고 시행된 것이다. 이 갈법은 탕법이나 매법이 천문상수로서 브라아에(Brahe, T., 弟谷)의 관측치를 사용한 데 비해 카시니(Cassini, G., 喝西尼)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또 비록 지동설(地動說)은 도입하지 않았으나 태양과 달의 운동 계산에서는 케플러(Kepler, J., 刻白爾)의 행성운동의 법칙을 사용한 것이 그 획기적인 특징이었다.
절사(節使)의 역관(譯官) 안명열(安明說) · 김정호(金挺豪) · 이기흥(李箕興) 등이 『역상고성후편』 10책을 사서 돌아왔고, 또 황력재자관(皇曆賷咨官) 김태서(金泰瑞)도 이 후편 1질을 사왔다. 그리하여 같은 해에 새로 편찬된 갈법으로 역법을 고쳐쓰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는 태양의 위치[日躔]와 달의 위치[月離], 일식 · 월식만 갈법을 따르고, 오성(五星)의 위치 계산은 매법을 그대로 썼다고 한다.
이 갈법을 해설한 책으로는 1798년(정조 22)에 관상감제조 서호수(徐浩修) 등이 편찬한 『칠정보법(七政步法)』, 남병철(南秉哲)이 1862년(철종 13)에 편찬한 『추보속해(推步續解)』, 남병길(南秉吉)이 편찬한 『시헌기요(時憲紀要)』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상위고, 역상연혁)』
-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1(역법연혁)
- 『서운관지(書雲觀志)』2(치력)
- 『中國の天文曆法』(藪內淸, 1969)
- 『明淸間耶蘇會士譯著提要』(徐宗澤, 1968)
- 「中國天文學史 3」(陳遵嬀, 『曆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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