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서인들의 사주를 받아 기축옥사 때 최영경이 정여립과 연루되어 있다고 무고한 유생.
생애 및 활동사항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선조 때의 기축옥사를 날조하도록 무고한 사람이다. 1590년 서인들의 사주를 받고 양천경(梁千頃) 등과 함께 기축옥사 때 정여립(鄭汝立) 일당의 자백에서 나왔던 이른바 정여립의 친구라는 길삼봉(吉三峯)이 바로 최영경(崔永慶)이라고 무고하여 옥사하게 하였다.
그 뒤 1591년 양사(兩司)에서 무고인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탄원이 있자, 최영경을 모함한 당시의 언관(言官)이 파면되고, 무고인 양천경 · 양천회(梁千會) · 김극관(金克寬) · 김극인(金克寅) 등과 같이 잡혀 문초당하였다.
그러자 정철(鄭澈)을 따르던 끝에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상소하였음을 자백하여, 양천경 · 양천회 등과 함께 북도로 장형을 받고 유배되어 가다가 장형을 받은 후유증으로 도중에 모두 죽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정여립 연구」(김용덕, 『조선후기사상사연구』 3, 1977)
주석
-
주1
: 기축옥사시 행적 : 『선조실록』 25권, 1591년 8월 13일. "최영경을 무고한 양천경·양천회·강견·김극관·김극인 등을 국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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