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시행하고 있다. 17개 시 · 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므로 사실상 전국 단위 시험이다. 시행일 2개월 전에 시험 일시 및 장소, 원서접수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고된다.
검정고시는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로 구분된다.
초졸검정고시에는 검정고시 시행일의 전년도 기준으로 11세 이상인 사람과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초졸검정고시 과목은 필수 4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과 선택 2과목[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이다.
중졸검정고시에는 초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중졸검정고시 과목은 필수 5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과 선택 1과목[도덕, 기술 ·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이다.
고졸검정고시에는 중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3년제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고졸검정고시 과목은 필수 6과목[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과 선택 1과목[도덕,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이다.
시험과목에 관련된 [평생]학습과정을 이수한 응시자는 해당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국어 · 수학 · 영어 과목은 면제하지 않는다.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을 인정하여 차회 시험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검정고시는 전쟁이나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어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학습 기회 및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