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

개념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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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검정고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이다.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구분된다. 검정고시는 전쟁이나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어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학습 기회 및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의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검정고시의 시행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17개 시 · 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므로 사실상 전국 단위 시험이다. 시행일 2개월 전에 시험 일시 및 장소, 원서접수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고된다.

검정고시의 종류

검정고시는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로 구분된다.

초졸검정고시

초졸검정고시에는 검정고시 시행일의 전년도 기준으로 11세 이상인 사람과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초졸검정고시 과목은 필수 4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과 선택 2과목[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이다.

중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에는 초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중졸검정고시 과목은 필수 5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과 선택 1과목[도덕, 기술 ·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이다.

고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에는 중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3년제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고졸검정고시 과목은 필수 6과목[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과 선택 1과목[도덕,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이다.

과목 면제와 합격 기준

시험과목에 관련된 [평생]학습과정을 이수한 응시자는 해당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국어 · 수학 · 영어 과목은 면제하지 않는다.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을 인정하여 차회 시험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교육사적 의의

검정고시는 전쟁이나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어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학습 기회 및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기타 자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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