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

개념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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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2005년 이후 각종학교로서의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정의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관련 법규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은 대안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이 학교의 경우에 교장교감 자격기준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학기, 학년도,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수업방법 등], 학교생활기록,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초 · 중등교육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변천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는 민간단체 등에서 학교밖 청소년에게 정규학교와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일컬어 왔는데, 2005년 「초 · 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대안학교’라는 명칭이 법정용어로 되었고,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한 각종학교로서의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했던 대안교육시설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

대안학교도 교수 · 학습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 학교의 체육장이나 공공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나 도심지나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옥외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옥외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나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 대안학교의 졸업자는 해당 학교급의 학력이 인정된다. 단, 수업은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하고,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 학칙으로 정한다. 교과서도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황

2024년 5월 기준, 대안학교는 총 52개교[공립 23개교, 사립 29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여명학교, 지구촌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부산의 송정중학교, 장대현 중고등학교, 대구의 해올고등학교, 인천의 인천청담고등학교,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광주의 월광기독학교, 대전의 새소리음악고등학교, 새소리음악중학교, 울산의 울산고운중학교, 세종의 늘벗학교, 경기의 티엘비유글로벌학교,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쉐마기독학교, 새나래학교, 경기새울학교, 광성드림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중앙예닮학교,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 군서미래국제학교, 신나는 학교, 강원의 해밀학교, 노천초등학교, 충북의 글로벌선진학교,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다다예술학교, 은여울중학교, 은여울고등학교, 충남의 여해학교, 드림학교, 충남다사랑학교, 전남의 월광기독학교,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이음학교, 송강고등학교, 경북의 한동글로벌학교, 글로벌선진학교, 산자연중학교, 나무와중학교, 링컨중고등학교,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경남의 경상남도꿈키움중학교, 경상남도고성음악고등학교, 밀양영화고등학교, 김해금곡고등학교, 거창연극고등학교, 남해보물섬고등학교 등이 있다.

참고문헌

기타 자료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목록」(교육부,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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