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

개념
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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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학교급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종학교 중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들이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정의
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관련 법규

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종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학교급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977년에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되어 오다가 2015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즉 현재 초‧중등단계의 각종학교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대학 단계의 각종학교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각종학교의 학교급

초‧중등 단계의 각종학교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나 교원 배치,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통합 교육 등의 규정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적용받고 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해 작성 ·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정규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각종학교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 단계의 각종학교

대학의 경우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장관이 관련 부처의 장관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학력인정 여부

각종학교 중에는 학력인정 각종학교와 학력미인정 각종학교가 있다. 학력미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는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는 검정고시 응시과목 중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은 면제한다.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학력미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력인정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황과 명칭

학교특성별로는 일반각종학교[전통예술이나 산업정보 분야 등]와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초‧중등단계의 국립각종학교로는 국악학교와 전통예술학교가 있고, 공립각종학교로는 산업정보학교들이 있다. 각종학교는 원칙적으로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학력인정 각종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변천과 의미

각종학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이지만 최근에는 학령기 청소년들도 입학하는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어 학교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기타 자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고등교육법」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교육부, 2024. 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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