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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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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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내용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각종학교의 대표적인 것은 신학교·간호학교·전수학교가 있다.

신학교는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정도의 학교이고, 간호학교는 초급대학 과정에 준하는 학교이며, 전수학교는 부산선원학교·인천선원학교가 있다. 각종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정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만큼 직원·학생·시설규모가 크지 않다던가 또는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시설·설비·규정에 미달하면서도 일반 정규 학교의 구실을 하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중학교·고등학교 진학제도의 개선으로 무시험 추천제도로 학생을 배정받을 경우 학교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학교의 경우는 무시험 추첨배정 방식과 같은 제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어 학교 나름의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에서 각종학교 제도를 두게 되었다.

말하자면 교육과정 운영은 일반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하면서도 정규 학교로서 지켜야 할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예원학교, 체육학교, 국악학교, 서울예고 등이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된 각종학교라 할 수 있다.

각종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교육부령에 명시된 각종학교 설치규정에 따르면 각종학교의 설치 주체가 개인의 경우 학식과 덕망이 있고 학교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 만이 각종학교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수업연한과 수업일수는 그에 준하는 정규학교 교육의 정도에 따라 그가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 역시 정규 학교급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 정원과 학급수 역시 일반 학교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학자격도 중학교급의 각종학교는 국민학교·공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갖춘자라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학교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전·편입학의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는데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일반 정규 학교에 전·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학교 중에서 학력 인정을 받는 학교는 전·편입학은 불가능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는 학력을 인정받기 때문인데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자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조약 협약 외교관례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각종학교로 보아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현재 중학 과정의 각종학교수는 8개 학교, 학생수 5,549명,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는 15개, 학생수 2,300명이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학생들은 기계, 미술, 상업, 전자, 정보처리, 상업디자인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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