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보육교사라 하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 · 운영되는 기관]에서 영 ·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유치원 교사를 보육교사라고 하지 않는다. 두 용어는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입장이 드러나는 민감한 용어이다. 그런데 유치원 역사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치원은 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교육기관이었으나, 1991년 「교육법」 개정까지 오랫동안 ‘보육’이란 이름하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들 인식 속에 있는 개념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유치원 교사는 일제강점기에 등장하는 보모라는 새로운 직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보모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보육학교를 진학해서 2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했다. 보육학교의 전신은 "유치원사범과"로, 1920년대 후반부터 일제 당국의 지정인가를 받아서 보육학교가 되었다. 대표적인 보육학교로 ‘이화’ ‘경성’ ‘중앙’ 3개 학교를 꼽을 수 있다.
보육학교의 입학조건은 "유치원사범과"시절부터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로 제한하는 등 높은 학력을 요구하였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기준으로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제도권 학제는 보통학교[6년]→여자고등보통학교[4년]→보육학교[2년] 또는 여자전문학교[3~4년]로, 보육학교는 최고 단계의 고등교육학교였다. 따라서 보모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여성이었다. 그런데 보육학교는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의 정규 교육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립각종학교로 분류되었다. 일본에서는 보육학교를 졸업하면 보모자격증이 부여되었으나, 식민지 조선은 그렇지 않았다.
보육학교는 보모로서의 ‘덕성 함양’과 ‘유아보육방법의 습득’을 교육목적으로, 윤리학, 교육학, 아동심리학, 보육학, 음악, 영어, 미술, 율동유희, 자연과학, 동화, 수공, 일어,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배웠다. 이처럼 ‘보모’의 등장은 보육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뜻한다. 「유아교육진흥법」[1982년], 「영유아보육법」[1991년], 「교육법」[1991년] 등 관련 법령을 통해 유아교사와 주1로 구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원화 체제하에 양성되어 왔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의 '유치원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기준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어 있다.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사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유아교사의 자격은 수석교사, 정교사 1급, 2급, 준교사로 나뉘며, 유치원 정교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유보통합 추진으로 2023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2022년 기준으로 보육교사는 총 231,248명이며 이 중 1급이 162,680명 2급 65,939명, 3급 2,62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