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진흥법>(1982)과 <영유아보육법>(1991)의 제정을 통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유치원 교사라 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개칭, 그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보육교사직을 전문화하였다.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예컨대 종전의 새마을유아원과 탁아시설 등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또는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아동상담소·영아시설·유아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정서장애아시설 등을 말한다.
이들 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②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보육교사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보육교사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들의 임무는 주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해 주며,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리고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일 등도 보육교사가 해야할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보육교사가 보육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의 수는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세 미만의 영아는 5인을, 2세의 영아는 7인을, 그리고 3세 이상의 유아인 경우는 20인을 보육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시설에 수용된 영유아의 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육교사 1인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하되, 40인을 초과할 때마다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를 1인씩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에서도 단순한 영아의 보육에만 머물지 않고 유치원과 같은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2세 미만의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의 유아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영아반 대 유아반이 동일 비율이 되도록 편성, 운영하여 보육과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