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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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직업군인들 가운데서 특수임무를 겸한 자들에게 본봉에 더해 주던 급료.
이칭
이칭
가료(加料), 겸봉(兼俸), 겸료미(兼料米)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직업군인들 가운데서 특수임무를 겸한 자들에게 본봉에 더해 주던 급료.
내용

가료(加料)·겸봉(兼俸)·겸료미(兼料米)라고도 하였다. 겸료의 대표적인 것은 훈련도감군사들 중에서 겸사복(兼司僕 : 근위대인 금군의 하나)을 겸한 자들에게 준 가료이다.

훈련도감 소속의 직업군인들에게 매월 주는 급료는 기병(騎兵)이 쌀 10말, 콩 9말, 보병이 쌀 9말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겸사복에 선임된 자들에게는 매월 쌀 1말, 좁쌀 2말을 더해 주었다. 또 자기 말을 가진 자와 각 초(哨)의 색서자지[色書字的]들에게는 겸사복이 아니라도 겸료를 주었다.

당초에는 겸료와 본봉이 다 호조에서 지급되었으나, 1758년(영조 34)에 홍봉한(洪鳳漢)·이성중(李成中) 등의 건의로 겸료는 훈련도감 자체에서 관장을 하게 하였다. 이 때 겸사복의 정원은 4,370인으로, 그들에게 지급할 겸료를 모두 쌀로 환산하여 매년 3,870여 석의 쌀을 호조에서 훈련도감으로 넘겨주게 하였다.

이 밖에 금위영·어영청의 패두(牌頭)·서자지·세악수(細樂手)·아기수(兒旗手)·청사군(請伺軍)·별파진(別破陣)·겸사복 등에게도 쌀 3∼6말, 때로는 무명 1필씩을 더 주기도 하였다.

겸료는 특수정예부대요원 및 특별기능보유자들에 대한 가산급료로 지급되었고, 그에 따라 부단한 훈련과 전투력 측정이 있었다. 훈련이나 시험에 불참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자는 겸사복에서 제외되었고 겸료도 지급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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