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공적인 문서양식.
내용
각사(各司)의 서리 및 지방관아의 향리가 상관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할 때 올리는 간단한 양식이다. 상관의 명칭을 대감 대신에 영감(令監)·안전(案前)·사또 등으로 쓸 수 있으나, 반드시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쓰이지는 않았다.
그 시대의 행정실무를 맡은 서리·향리 등이 공무에 관한 것을 상관에게 올린 자료로서, 그 시대 행정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 『유서필지(儒胥必知)』
-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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