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물자를 전담하여 공급하던 6개 왕실재정관서.
내용
사재감에서는 육류 · 어물 · 소금 · 땔감 등을, 내자시에서는 쌀 · 밀가루 · 술 · 장 · 기름 · 꿀 · 채소 · 과일 등을, 내섬시에서는 왕이 고관이나 외국 사신들에게 보내는 선물로 사용하는 음식물 · 옷감 등을, 사도시에서는 미곡 및 장종류를 공급하였는데 이상은 정3품 아문이었다.
의영고는 종5품 아문으로 기름 · 꿀 · 밀랍 및 각종 반찬류를 보관하거나 조달하였고, 사포서는 정6품 아문으로 채소의 재배와 공급을 담당하였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공상 물품들은 조선 전기는 각 지방에서 공물이나 진상으로 조달되었고, 후기는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특허상인인 공인(貢人)들을 통하여 매입되었다. 궁중에서 소요되는 물품들이었으므로 최상의 품질이 요구되었고, 그 수납절차가 까다로웠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만기요람(萬機要覽)』
- 『도지지(度支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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