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793년 관서지방 각 진의 호렴이 과중하여 생기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등을 기록한 법제서.
내용
「비변사관문」에서는 먼저 1793년 정월에 비변사관문을 통하여 평안도 강계부에서 소속 각 진의 호부(戶賦)를 면제한 것을 근거로 다른 부 소속의 진도 함께 면제하고 환곡의 모로써 대급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있다. 그리고 「이정장계」에서는 이정장계를 통하여 왕의 전교를 확인하고 각 진 가운데에서 법을 어겨 호렴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도록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정총례」에서는 호렴은 혁파하되 군관신전(軍官身錢)·군졸번미(軍卒番米)의 경우 폐단이 없는 곳은 이전처럼 시행하고 다만 많이 거두는 곳은 감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화전세(火田稅)의 경우 관용(官用) 또는 공용이므로 호렴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수세액수를 일정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환곡의 모가 부족한 지역은 주진관(主鎭官)의 것을 대어주도록 하였다. 「이정절목」에서는 관서지방 각 진별로 급대의 내역 및 액수를 기재하였다. 이 지역이 호렴이 과중하여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환곡의 모를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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