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부터 시행하여 왔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 남해차차웅 5년(8)에 큰 역질로 사망자가 많아지자 왕은 친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문하였고, 신라 유리왕 5년(28) 겨울에는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려 과부·독신자·늙어 병든 자 등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왕조가 바뀌어도 이 제도는 역대 임금들의 사회정책에 관한 중요한 관심사였으므로, 흉년이 심하게 들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구료를 위한 상설기관은 없었지만 왕은 신하를 파견하여 백성을 위문하였으며, 도 혹은 군 단위에 비치되어 있는 국고에서 양곡을 배급하는 등 백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시약구료(施藥救療)의 사업을 병행한 기관으로 제위보(濟危寶)·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혜민국(惠民局) 등을 두어 서민들의 구료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