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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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개념
조선후기 성인 남녀 모두에게 인두세로서 돈을 징수하자고 제기된 양역변통책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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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성인 남녀 모두에게 인두세로서 돈을 징수하자고 제기된 양역변통책에 관한 논의.
내용

구전이란 인두세는 원래 한나라에서부터 시행된 것으로 ‘모든 백성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有身者有賦).’라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이 논의는 군역을 대신해 1년에 포(布) 2필씩을 납부해야 하는 양정(良丁)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진·병자의 양란 이후 급증한 군액(軍額)을 지탱할 국가 재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양역변통책의 하나로서 호포(戶布)·결포(結布)·유포제(遊布制) 등과 함께 제기되었다.

양역변통책은 숙종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구전론은 호포·결포론과는 달리 강력하게 주장되지는 못하였다. 즉, 호포·결포제는 균역법 시행이 확정될 때까지 조야의 관심을 받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구전은 숙종 때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을 뿐이다.

숙종 때 판중추부사를 지낸 이유(李濡), 부제학 권상유(權尙游)와 유봉휘(柳鳳輝) 등이 구전론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즉, 남녀를 불문하고 16세에서 55세에 이르는 자에게 구전세를 부과해 남자는 60문(文)을, 여자는 30문을 내게 한다. 그리고 공사천(公私賤)과 납공자(納貢者)·앙역자(仰役者)들은 반을 감해주며, 강이나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쌀·목면·마포(麻布) 등으로 대납하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구전은 원활한 화폐 유통을 전제로 해야만 실시가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화폐의 주조와 유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전화(錢貨)와 포를 같이 징수하자는 정포제(丁布制)가 이이명(李頤命)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많은 양반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양반관료들은 구전과 정포제 실시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화폐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구전과 정포제 모두가 양인은 물론 양반에게까지 역(役)을 부과하고 그 대가로 세를 징수하는 것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까지 면역의 특혜를 받고 있던 양반층에게는 불이익한 세법이었다는 것이 주된 반대 요인이었다. →균역법

참고문헌

『숙종실록』
『영조실록』
『만기요람(萬機要覽)』
「균역법시행 이후의 지방재정의 변화」(정연식, 『진단학보』67, 1989)
「17·18세기 양역균일화정책의 추이」(정연식, 『한국사론』13, 1985)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 상·하」(차문섭, 『사학연구』10·11, 1961)
「18세기전반기에 있어서의 한국사회경제면에 대한 일고찰」(한우근, 『서울대학교논문집』7, 1958)
집필자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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