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친부 · 의정부 등 정1품아문에만 배정되어 있던 상급의 심부름 하던 사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종친부 · 의정부 등 정1품아문에만 배정되어 있던 상급의 심부름 하던 사람.
내용

조례(皁隷)·나장(羅將)·사령(使令) 등의 서반경아전(西班京衙前)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지위였다. 고위왕족·공신 및 대신들의 경호책임을 지고 수행하였다.

종친부에 5인, 의정부에 15인, 충훈부에 7인, 돈녕부에 4인, 중추부에 20인이 배정되어 있었고, 의빈부에는 정원의 제한이 없었다. 종친부에도 필요할 때에는 더 둘 수 있었다. 권두의 직명은 조선 후기부터 보이는데, 조례·나장 등의 우두머리격이었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육전조례(六典條例)』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