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집 陽村集≫의 논문과서(論文科書)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 초 유학의 진흥과 학제 및 과거제의 정착을 도모한 학술진흥책이다.
제1조는 강론과 제술(製述)에 관한 것으로, 문과초장시험(文科初場試驗)에서 실시했던 강론을 파하고 의의(疑義:筆答)를 시험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2조는 고부(古賦)에 관한 내용으로, 고부는 초학자에게는 부적합하며 실용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논(論)·표(表)·판(判)을 시험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3조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한리문(漢吏文)을 정과(正科)로 삼을 것을 논하였다. 제4조는 문신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관각(館閣)의 직책을 가진 문신과 한량문신(閑良文臣)을 대상으로 수시로 상호 강마(講磨)하게 하고, 문한(文翰)의 직책을 가진 자는 제술의 능부(能否)에 따라 승진과 퇴임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5조에서는, 유학제조(儒學提調)는 삼관(三館)의 여러 관원들의 학업 상황을 규찰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것을 논의하였다. 제6조는 ≪소학≫의 교육을 강조하여 경외교수관(京外敎授官)은 ≪소학≫을 우선 강할 것과, 생원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학≫을 통한 자로 할 것을 논의하였다.
제7조는 사치(私置)·서재(書齋)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 유생 중에서 서재를 두고 교훈하는 자는 다른 고을의 교수로 정하지 말 것을 명하고, 감사와 수령은 이들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8조에서는 시장(詩章)이 비록 말기(末技)라고 하나,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하였다. 그 구체적 장려책으로서 전직·현직 문신 3품 이하를 대상으로 예문관이 주관하여 고과(考課)할 것과, 지방의 감사·수령은 해당 지역의 유생을 대상으로 과시(科試)를 감독하게 할 것 등을 논하였다.
이상의 권학사목은 조선 초기의 교육정책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예로 명경(明經)보다는 제술에 더욱 비중을 두었던 것이나, 학업 성적의 결과를 인사행정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은 조선 초 학사행정의 주요한 지침이 되었다. 또한 사설교육기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소학≫을 교과목으로 중시한 것은 조선시대 전시기를 걸쳐 준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