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학교절목」은 1546년 한양의 성균관과 사부학당, 그리고 지방 향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 제정한 규정이다. 경과 향을 나누어, 경학인 성균관과 사부학당의 교육 전담 교관의 선발, 관학의 서도법, 관학식년윤강과 향학인 향교의 교관의 선발과 포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아래에 동몽을 위한 조항으로 다시 경과 향을 나누어, 한양의 동몽훈도와 지방의 학장에 관한 규정을 부기하고 있다. 명종대 「경외학교절목」의 각 규정들은 모두 『경국대전』에는 없는 학교 관련 규정들로서, 학교교육의 16세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외학교절목」은 1546년(명종 1) 3월 참찬관 김익수(金益壽)와 최보한(崔輔漢)이 조강(朝講)에서 지방의 동몽교육 진흥방책과 더불어 문관 부족으로 인한 성균관 교관의 결원 문제를 아뢴 것을 계기로,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4월에 반포된 절목이다. 『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6월 16일 신축 1번째 기사에는 4월에 마련된 절목의 시행을 재차 강조한 예조의 상소를 기록하고, 이 기사 아래에 「예조사목(禮曹事目)」이라는 이름으로 첨부되어 있다. 『국조보감(國朝寶鑑)』 명종 1년 4월자 기록에는 이 규정을 「경외학교절목」이라고 하였다.
이 절목은 내용상 경(京, 한양)과 향(鄕, 지방)을 나누어, ①경학(京學)인 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의 교육 전담 교관의 선발, ②관학(館學)의 서도법(書徒法), ③관학식년윤강(館學式年輪講)과 향학(鄕學)인 ④ 향교의 교관의 선발과 포폄(褒貶)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아래에 관학(官學)에 아직 소속되지 않은 동몽과 유생들을 위한 조항으로 다시 경(京)과 향(鄕)을 나누어, 한양의 ⑤ 동몽훈도(童蒙訓導)와 지방의 ⑥ 학장(學長)에 관한 규정을 부기하고 있다.
문관 중에 주1가 될 만한 자와 경학(經學)에 정통한 자들 중에서 차출하되, 성균관에는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의 품계마다, 즉 사성(司成), 사예(司藝), 직강(直講), 전적(典籍)에 각 1명씩, 전체 4명의 교관을, 사부학당에도 교수와 훈도 이외에 각 학당마다 1인씩 전체 4명의 겸교수(兼敎授)를 추가로 선발하여 배치하고, 이들은 겸직을 금하고 오로지 교육만 전담하도록 하며, 이조와 예조는 항상 교관이 모자라지 않도록 한다.
이는 관학의 기존의 교관들 이외에 추가로 경학에 정통한 문관들 중에 성균관과 사부학당에 각 4명, 전체 8명의 교육전담 교관을 추가로 선발하여 배치한 것으로 이는 아래 두 개의 규정에 포함된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서도(書徒)는 보통 10일 단위로 독서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서도에 따라 공부하고 이후 시독일과 필독일, 일강(日講) 등의 평가 결과점수가 기록된 문서를 서도기(書徒記)라고 한다. 두 번째 규정에서는 성균관과 사부학당에 거재하는 생원과 진사, 기재생(寄齋生), 그리고 사학유생(四學儒生)들은 각자 4서와 5경의 독서일수 기한에 맞추어 서도(書徒)하고 강학 후 매 경서마다 읽기 시작한 날짜와 끝낸 날짜를 작성하여 예조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대학』은 1달, 『중용』은 2달, 『논어』 · 『맹자』는 각 4달, 『시경』 · 『서경』 · 『춘추』는 각 6달, 『주역』 · 『예기』는 각 7달을 독서 기한으로 제시하였다. 각 책마다 독서 기한을 정해 둔 것은 그 기한을 반드시 다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한을 넘기지 말라는 의미이고, 유생마다 공부하는 책과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적어도 그 기한 내에 한 경전 공부를 마치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식년윤강의 일종의 과시(課試)로서, 성균관식년윤강은 매달의 고강시험의 점수를 매 식년시 전에 합산하여 최고 성적우수자 5명에게 식년문과 직부회시(直赴會試)의 특혜를 주는 시험이고, 사학식년윤강도 마찬가지로 매달의 고강시험결과를 매 식년시 전에 합산하여 최고 성적우수자 10명에게 식년소과 직부회시의 특혜를 주는 시험이다. 절목에는 식년윤강이라는 시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17세기 문헌인 『과시등록(課試謄錄)』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이 시험의 명칭이 식년윤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식년윤강에 포함된 4개 세부조항이다.
매월 초순(初旬)에 예조와 성균관의 당상이 함께 모여 고강(考講)하여 통(通)․약(略)․조(粗)․불(不)을 기록하고 식년(式年)마다 초여름에 사서(四書)와 1경(經) 이상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등 5명은 문과 회시에 직부시킨다.
기재 및 사학 유생은 매월 초순에 중학(中學)에 모여 예조낭청, 성균관장관, 사학관원 각 1명, 윤차관(輪次官)이 사서를 고강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매 식년마다 우등 10명을 소과복시에 직부시킨다.
성균관의 거재유생(居齋儒生)으로 한다.
점수 내에 불(不)이 있는 자는 최종 우등자에서 제외된다. 학업부진학생과 연이어 불(不)을 받은 자 중에서 생진은 학령(學令)에 따라 벌을 주고, 사학유생은 3개월 정학[도기(到記)명단에서 삭적]에 처한다.
앞서 서도기 작성 보고 규정은 식년윤강에서 매달 고강 시험의 응시자격조건과 관련 있다. 매달 초순 고강시 시관 유생이 올린 서도기를 점검하고 응시대상자를 정하였다. 예를 들어, 『시경』의 독서기한은 6개월인데, 어떤 유생이 독서진도를 3개월로 하여 일자별 계획을 잡아 서도를 작성하여 두고, 매일 정해진 분량의 학습을 성실히 수행하여 독서를 마친 후에 자신의 『시경』 서도기에 시독일과 필독일을 적고 그 아래에 이름을 기록하여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는 시경강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고, 고강 시험이 있을 때 시경강 응시자격이 있음을 확인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상 세 개의 경학(京學), 즉 성균관과 사부학당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보면, 관학의 교육전담 교관과 겸교수의 추가 충원 규정은 서도를 통한 경전교육과 이와 연계된 과시인 식년윤강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전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관찰사가 세수(歲首)에 나이가 많은 생진 중 학행이 있는 자를 천거하고, 이조에서는 별도의 취재 없이 결원에 따라 그 자리를 채우도록 하였다. 각 고을의 수령은 스승을 모시는 예로 우대하고, 감사는 성과가 있는 교관은 보고하고 상을 내리도록 하며, 구임(久任)하여 공을 세우거나 남다른 재능을 가진 자는 조정에 보고하고 서용토록 하였다. 15세기 『경국대전』에서는 지방 향교의 교관은 중앙에서 과거를 합격한 문관이나 훈도취재를 받아 입사한 문신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경외학교절목의 이 규정은 향교의 교관을 중앙파견이 아니라 각 지방의 생진 중에 천거를 통해 차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은 경(京)의 성균관과 사부학당, 그리고 향(鄕)의 향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아래에 동몽훈도와 학장에 관한 규정을 부기하고 있다.
한양의 동몽교육을 위해 동몽훈도의 자리를 사족(士族)과 서얼(庶孽)을 가리지 말고 현재의 6명에 4명을 더 증설토록 하였다. 동몽훈도는 사족과 범민의 자제 중 89세에서 156세에 이른 자를 모아놓고 먼저 『소학』을 가르치고 점차 구두에 밝고 문리를 조금 터득하면 다음에 『대학』 · 『논어』 · 『맹자』 · 『중용』을 차례로 가르쳐 사부학당(四部學堂)으로 올리도록 하였으며, 예조는 일 년에 네 번 이들이 가르친 동몽들을 고강하여 훈도의 근만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 · 종9품에서 각각 1품씩을 올리거나 내려 제수함으로써 교육을 장려하도록 한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중종 초반부터 동몽훈도 제도의 신설이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절목이 반포되기 전에 한양에 이미 6인의 동몽훈도 자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종대에 동몽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4명을 더 충원한 것이다. 대개 이들은 종9품을 제수받았으며, 17세기 이후 동몽교관 제도로 계승된다.
한양에서 동몽훈도의 교육활동에 준하여, 지방의 각 군현에서는 학장(學長)을 두고 그 고을의 동몽들을 가르쳐 향교에 올리도록 하며, 관찰사가 봄가을로 순행할 때 학장의 교육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동몽훈도와 학장은 『경국대전』에는 없는 직제이며, 15세기 성종대 대전이 반포된 이후 중종대부터 이 직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명종대에 관련 규정이 확정되었다. 이는 관학(館學)이 완비된 이후 16세기부터는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동몽교육으로 더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명종대 「경외학교절목」의 각 규정들은 모두 『경국대전』에는 없는 학교 관련 규정들로서, 학교교육의 16세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