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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1546년 예조에서 성균관과 사학(四學) · 향교 등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정 · 반포한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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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546년 예조에서 성균관과 사학(四學) · 향교 등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정 · 반포한 규정집.
내용

성균관과 사학(四學)·향교 등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모두 4조목으로 교사의 채용, 교과목, 입학, 평가와 상벌, 동몽훈도(童蒙訓導)에 관한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1조는 교원의 선임에 관한 것으로, 문관 중에서 학문과 행동이 모범이 될만한 사람이나 경학(經學)에 정통한 사람을 각각 선임하여, 성균관에는 종3품인 사성(司成: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종3품 벼슬)부터 정6품인 전적(典籍)까지의 직위에 한 사람씩을, 사학에는 겸교수(兼敎授) 한 사람씩을 두되 교육만을 전담하게 하며, 업적이 두드러진 사람은 승진,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성균관에 머무르는 생원과 진사, 거재유생(居齋儒生)들이 각 교재들에 대해서 읽어야 할 기간 등을 밝히고 있다. ≪대학≫은 한달, ≪중용≫ 두달, ≪논어≫·≪맹자≫ 각 넉달, ≪시경≫·≪서경≫·≪춘추≫ 각 여섯달, ≪주역≫·≪예기≫ 각 일곱달로 하여 모두 마흔석달 만에 읽게 하였는데, 각 책마다 읽기 시작한 날짜와 다 읽은 날짜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달 초순에 예조와 성균관의 당상관이 학생들을 시험하여 그 성적을 통(通)·약(略)·조(粗)·불통(不通)으로 장부에 적고, 식년(式年:과거를 보는 해) 첫 여름에는 점수를 합해서 우등이 되는 5명에게 회시(會試)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부가 부진한 학생에 대한 벌칙도 밝히고 있다.

제3조는 향학(鄕學)을 권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지방의 생원이나 진사 중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연초에 천거하게 하여 벼슬이나 교직에 앉게 하며, 향교생 중에 30세가 넘도록 한 권도 통하지 못한 자가 아니면 모두 세공(歲貢)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제4조는 동몽훈도에 대한 것으로,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기 전의 공부하는 요령과 성적평가, 교육기관의 감독 및 상벌에 관한 규정을 밝혔다.

참고문헌

『國朝寶鑑 上』(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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