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여주목사, 좌부승지, 동부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위경(李偉卿) 등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려고 폐모론을 제기하자 사관(四館: 성균관 · 예문관 · 교서관 · 승문원)에 문서를 돌려 그들의 과거응시권을 정지하게 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중상모략을 받고 관직을 박탈당하였다. 뒤에 승문원에 복직되었다.
이이첨의 아들 이홍엽(李弘燁)이 대리시험으로 과거에 급제하자 이 사실을 폭로하여 또 삭직되었다. 그 뒤 곧 복직되었으나 1618년 폐모론이 일어나 이이첨 등이 백관을 위협, 궁궐에 들어가 정청(庭請)을 하였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전적으로 전직되었다가, 그 뒤 후금과의 미묘한 관계로 평안도가 소란할 때에 평안도독운사(平安道督運使)의 종사관이 되어 나갔다.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언이 되어 바른말을 잘하였다. 1625년(인조 3) 사간이 되고 이듬해 집의를 거쳐 길주목사가 되었다. 1629년에 승지 · 호조참의 및 해주 · 여주의 목사를 지냈다. 1632년에 좌부승지를 거쳐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었다가, 1636년 벼슬에서 물러나 아산의 농장에 머물렀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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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본관 및 가계 : 『국조문과방목』 卷之九(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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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진사 급제 : 『만력31년계묘식년사마방목(萬曆三十一年癸卯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의산古60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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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九(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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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이위경 등 징계 : 『광해군일기[중초본』 ]24권, 1613년(광해 5) 7월 11일. "폐모론을 주장한 이위경 등에 대한 관학 유생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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