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남북국시대 때, 파진찬, 이찬 관등에 임명된 통일신라의 귀족·관리.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683년(신문왕 3)에 왕이 일길찬(一吉飡) 김흠운(金欽運)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자 이찬(伊飡) 김문영(金文穎)과 함께 그 집에 가서 가례(嘉禮) 날을 정하였다. 납채(納采 :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을 정하는 의례)는 대아찬(大阿飡) 지상(知常)이 하였다. 이 때 관등은 파진찬(波珍飡)이었는데 뒤에 제2관등인 이찬까지 올랐다.
아버지의 휘하에서 고구려와 싸울 때 큰 공을 세워 사찬의 관등에 있던 열기(裂起)가 정치를 맡고 있던 그에게 군수(郡守)를 희망했으나 들어주지 않은 일이 있었다. 이에 열기가 기원사(祇園寺)의 승려 순경(順憬)에게 “그가 나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마 그의 아버지가 죽어 나를 잊은 모양인가 보다.”라고 말했는데, 뒤에 그가 이 말을 듣고 삼년산군(三年山郡)의 태수(太守)로 천거하였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삼국유사(三國遺事)』
- 「삼국통일과 신김씨가문(新金氏家門)」(문경현, 『군사』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1)
- 「김유신가문의 성립과 활동」(신형식, 『이화사학연구』13·14합집,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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