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평리원판사, 한성재판소 수반판사, 형법교정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 시강원겸문학 · 성균관대사성으로 승진되고, 1893년 이조참의가 되었다. 건양 · 광무연간에 수구파가 정권을 장악하자, 봉상사제조 · 궁내부특진관 등 왕실과 밀접한 관직으로 중용되었다. 특히, 1899년에는 부임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법부 법무국장 · 협판을 비롯하여 법률기초위원회 위원장, 평리원 판사, 한성재판소 수반판사, 형법교정관을 지냈다.
1904년에는 법부협판으로서 장호익(張浩翼) 등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이 유길준(兪吉濬) · 이완용(李完用)과 같은 친일파를 내세워 역모한 사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1903년 영조 때 편찬된 『문헌비고(文獻備考)』를 보수할 것을 건의하였고, 그 증보작업의 당상(堂上)이 되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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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문과 급제 : 『국조방목(國朝榜目)』 卷之十二(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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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궁내부 특진관 임명 : 『고종실록』 39권, 1899년(고종 36) 3월 31일. "김석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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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문헌비고 증보 참여 : 『고종실록』 43권, 1903년(고종 40) 2월 24일. "《문헌비고》를 보충 편찬하고, 《회전》을 만들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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