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암행어사, 집의, 예조참의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642년 지제교(知製敎)로 선발되었고 정언을 거쳐, 다음 해 장령(掌令)을 역임하였다. 1644년에는 암행어사가 되어 강원도에 파견되었다. 이어 집의(執義)를 거쳐, 1646년 예조참의가 되었다.
이 때, 소현세자빈 강씨(昭顯世子嬪姜氏)가 인조를 시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사사(賜死)되었는데, 세자빈을 구제하려다가 인조의 노여움을 사 아버지와 함께 파직당하였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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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十(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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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홍문록 수록 : 『인조실록』 37권, 1638년(인조 16) 8월 21일. "홍문록에 신유 등 15인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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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강원도 암행어사 : 『인조실록』 45권, 1644년(인조 22) 10월 5일. "암행 어사를 강원도·공청도·경상도 등지에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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