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륙은 함경도 사람으로 연해주를 출입하는 가운데 러시아어를 익혀 1894년(고종 31)과 1895년에 이범진(李範晉)이 러시아공사 베베르(Veber)와 조로통상조약(朝露通商條約)을 체결할 때 통역관이 되어 출세의 기회를 잡았으며, 1896년 아관파천(俄館播遷) 때는 비서원승(祕書院丞)이 되고, 윤용선(尹容善) 내각에서는 학부협판(學部協辦)이 되었다.
그 뒤 러시아의 세력을 믿고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이를 규탄하는 방서(榜書)가 나붙기도 하였다. 1898년 친러시아파가 몰락할 때 관직에서 사퇴하였으며, 같은 해 8월 러시아와의 교섭에서 사리(私利)를 취하였다는 죄목으로 전라남도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게 된 김홍륙은 고종의 생일인 9월 12일(음력 7월 25일) 만수성절(萬壽聖節)에 전선사주사(典膳司主事)인 공홍식을 시켜, 고종과 태자가 마시는 커피에 아편을 넣게 하였다. 공홍식은 은전 1,000원(元)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궐내보현당고직(闕內普賢堂庫直) 김종화(金鍾和)를 매수하여 행동에 옮기게 하였다.
고종은 냄새가 이상하여 마시지 않았고, 태자는 마시다가 토하고 쓰러졌다. 이 사건으로 김홍륙·공홍식·김종화는 사형을 당하고, 김홍륙의 처 김소사(金召史)는 태(笞) 100대와 3년간의 백령도 유배의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