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동네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성안 사옥(司獄) 터에 이웃한 향리의 집이었다고 한다.
네모난 모양의 집터에 안채와 아래채가 ㄱ자형으로 배치되었는데, 주향(主向)은 간좌곤향(艮坐坤向)으로 서남향집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안마당이고, 이 마당의 서북쪽에는 안채가 있으며, 서쪽에는 아래채가 자리 잡고 있다.
안채는 정면이 4칸반으로 서남쪽 끝에서부터 부엌 · 안방 · 상청 · 건넌방 등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측면은 부엌에서는 2칸이 되고, 상청과 건넌방에서는 1칸이 된다. 방과 상청 앞에는 개방된 반칸 너비의 툇마루가 있고, 건넌방 끝 동북쪽에도 반칸 너비의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비교적 높은 기단 위에 일부 다듬은 초석을 놓고 방주(方柱)를 세웠는데, 여섯치각[六寸角]에 가깝다. 특히, 툇간에 걸친 퇴보[退樑]는 기둥 위에 놓은 주두(柱頭) 위에 걸었는데, 위로 둥글게 휘어진 형태이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기와지붕이다. 방과 상청에는 띠살창호를 달고, 부엌에는 판장문을 달았다. 아래채는 고방과 축사로 구성되었는데 그 일부가 개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