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 평시서제조, 훈련원첨정 등을 역임한 관리.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평소 한묵풍류(翰墨風流)를 즐겨 성종의 빈번한 행차가 있었는데, 마침 집안의 반송(盤松)이 무성하여 그 아래에 우물을 만들고 돌난간을 둘렀다. 이때 왕으로부터 사정(賜井)이라는 어필을 받아 새기고 ‘홍치계축(弘治癸丑)’ 넉자를 그 곁에 새겼다.
1504년(연산군 10) 평시서제조를 거친 뒤 1506년 왕명으로 미녀·준마·응견(鷹犬)을 뽑기 위하여 평안도에 파견되었고, 1508년(중종 3) 부친의 탐오(貪汚)에 연루되어 심문을 받았다. 1511년 신병을 이유로 족친(族親)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황해도 배천에 내려갔을 때 각 고을에서의 작폐가 문제되어 대간으로부터 탄핵받았다.
이듬해에는 황해도관찰사에 의하여 치죄가 요청되었다. 1516년 방출궁녀(放出宮女)를 첩으로 삼은 것이 문제되어 작록(爵祿)이 삭탈되고 가까운 지역에 중도부처(中道付處)되었다. 이듬해 풀려나 1519년 훈련원첨정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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