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乾)·곤(坤) 2책. 건책에는 경(京)·경성(京城)·충청·전라·경상·평안·황해·강원·함경·수원부·광주부(廣州府)·강화부·개성부별 수입내역을 기록하고, 각 도 면세복호(免稅復戶)가 부록으로 있다.
수입내역은 먼저 전(錢)·미(米)·태(太)·전미(田米)·목(木)·포(布) 등의 물목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각 세입관부별 세입품목을 기록하고 있다. 각 도 복호면세조에는 먼저 실납원총수조안(實納元總收租案) 소재 전세(田稅)·대동결(大同結)을 명기하고, 면세·복호의 내역을 밝히고 있다.
이를 보면 면세의 경우 각 궁방 유토(有土)·무토(無土) 사찰, 각 아문이 주체가 되어 있고, 복호의 경우 각 능원(陵園)·삼충신묘(三忠臣墓)·성균관급교위(成均館及校位)·묘직(墓直)·군기시시장(軍器寺柴場)·장원서원직(掌苑署園直) 및 각 도 영리(營吏)·인리(人吏)·노령(奴令)·역자(驛子)·어부·진부(津夫)·목자(牧子)·궁인(弓人)·봉군(烽軍) 등의 세목이 기록되어 있다.
곤책에는 각 관부별 수입·지출의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이 수입·지출은 각각 전·미·목·포 등 물목으로 구분되어 내역이 밝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