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옥’의 약칭이다. 모든 업무는 내시들이 관장하였다. 초기에는 내수사에 직접 관련된 죄인을 처리하기 위한 감옥이었으나 궁궐내의 옥사라는 특수성으로 궁중의 유죄자는 모두 수금하였으며, 때로는 형조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사헌부에서는 국가의 기본틀인 형옥(刑獄)의 일이 내시들의 손에서 처리될 수 없다고 하는 혁파의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다. 조선 후기까지도 왕의 사옥(私獄)과 같은 특권을 누렸으나, 1711년(숙종 37) 폐지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