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1책. 연활자본. 1936년 그의 9세손 학렬(學烈)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오진영(吳震泳)의 서문과 권말에 학렬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UC Berkeley Library) 등에 있다.
권1에 소계(疏啓) 22편, 묘표 1편, 행장 1편, 권2에 시 191수, 권3은 부록으로 교서·사제문·가장(家狀)·신도비·묘지·만사·유사·기사진신소록(己巳搢紳疏錄)·청백리천기(淸白吏薦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계 가운데 「사장령겸진시사소(辭掌令兼陳時事疏)」는 장령을 사직하면서 올린 상소문으로, 여러 해 갚지 못하여 누적된 진급(賑給)을 풍년에 한꺼번에 상환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이니 시정해야 하며, 또한 유산(流散)한 자와 일가가 모두 사망한 자의 상환하지 못한 수량은 일체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의 글이다.
「헌부진과폐계(憲府陳科弊啓)」는 근래 과장(科場)의 폐단으로 인하여 선비들의 풍습이 점점 불성실하고 금지 사항에 대해서 더욱 해이하여 지나치고 잡스러운 일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과장의 혁신을 강력히 주장한 글이다.
「선유어사시서계(宣諭御史時書啓)」는 경상도일대를 편답하며 목민관의 치적과 민간의 질고 등을 일일이 탐사하여 잘잘못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