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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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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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 각 관아의 관노(官奴)들이 대기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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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 각 관아의 관노(官奴)들이 대기하던 곳.
내용

『경국대전』에는 지방 각 도 각 관에 배정되는 외노비(外奴婢)의 수를 부(府) 600명,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 450명, 도호부 300명, 군(郡) 150명, 현(縣) 100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1413년(태종 13) 이 가운데 각각 90명, 75명, 60명, 45명, 30명을 관아의 구종(丘從)으로 정하였다. 이들 관노들은 매일 노방청에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수령의 지시에 따라 향리(鄕吏)들의 업무를 돕기도 하고 각종 관역(官役)에 사역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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