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사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앙 관서의 상급 서리직 관직.
목차
정의
조선시대 중앙 관서의 상급 서리직 관직.
내용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성중관(成衆官)으로 총칭되던 여러 종류의 상급 서리들이 세조 때 정리되어 녹사만이 남게 되었다.

의정부와 중추부에 나뉘어 소속되었으며, 문반의 관부에는 의정부에서, 무반의 관부에는 중추부에서 나누어 파견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2품 이상의 실권이 있고 업무가 많은 관부나 대신들에게 배정되었다. 녹사취재(錄事取才)를 통해 선발되며, 음자제취재(蔭子弟取才)에 합격한 자도 자원하면 선발되었는데, 원래 품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종류를 보면, 관부에 배정된 수청녹사(隨廳錄事)와 대신에게 배정된 전속녹사(專屬錄事, 陪錄事)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관부에서 문서의 취급과 기록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 후자는 주로 대신의 명을 받아 공문서의 전달이나 구두 연락의 업무 및 기타 잡무를 담당하였다.

근무 일수 514일이 되면 품계를 받았고 종6품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녹사직에서 물러났는데, 재직 기간은 약 10년 정도였다. 체아직(遞兒職)으로서 단지 3년에 한번 정도밖에 녹봉을 받지 못했으며, 그나마 조선 후기에는 없어졌다.

1년 동안 두 차례의 도목정(都目政)에서 10인이 물러났으며, 이들 가운데 수령 취재(守令取才)에 합격하면 수령에 임용되었다. 불합격자는 결원이 있는 무반의 체아직에 임용되었다.

녹사가 되는 자들은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사족(士族)의 자제들이어서 사회 신분적 지위가 일반 사류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녹사 출신들의 품관(品官) 진출이 극도로 폐쇄되어 벼슬길에서의 녹사직은 그 의의가 상실되어갔다. 그 결과 사족 자제들은 이를 기피하게 되고, 사회 신분적 지위 또한 양반·사류와 점차로 구별되어 중인화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
『세조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조선초기의 토관에 대하여」(이재룡, 『진단학보』 29·30합병호, 1966)
「조선초기의 상급서리-성중관-」(한영우, 『동아문화』 10, 1971)
「조선초기의 녹사」(신해순, 『성균관대학교논문집』 18, 1974)
집필자
신해순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