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학 ()

목차
산업
개념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농업에 응용하는 학문.
목차
정의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농업에 응용하는 학문.
내용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공학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구조물·시설·기계·장치 등의 개발·설계·제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농(업)공학은 현재 크게 두 지류, 즉 농업토목 분야와 농업기계 분야로 나누고 있다. 농업토목 분야에서는 개간·간척과 같은 농토의 확대, 저수지·양수장과 같은 농업용수원의 개발, 수리구조물의 축조와 농경지의 정리, 농촌 건물의 축조, 농촌계획과 농촌환경개선 등 주로 토목공학과 건축공학적인 문제를 다룬다. 반면,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농업기계, 농업생산물의 가공기계와 시설, 농업 에너지공학, 전기와 전자기술의 농업적 응용 등을 다룬다.

우리나라의 농(업)공학은 비교적 역사가 짧다. 고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농공학은 1943년에 당시 수원고등농림학교에 농업토목과가 신설되면서 비롯되었으며, 1946년 이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에서 농공학과를 설치하면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업공학기술자의 사회적 요구가 농업토목 분야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농공학교육은 농업토목 분야 위주로 실시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농업기계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공학과에서의 농업기계학 분야의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1960년대 후반부터 농업기계학이 독립된 교과과정이 되거나 그것을 전공하는 학과가 전국적으로 신설되어, 1986년에는 16개 대학에서 정규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자연에만 의존하고, 인축력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던 때는 농공학의 학문도 직업성도 필요하지 않았다.

소유지 공사나 시골 대장간에서 호미나 낫 같은 농구를 만들 때는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농공학 분야의 현대적 학문의 내용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그 기초는 1960년대에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농공학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이전의 기초적 학문으로서 유체역학·재료공학·고체역학·컴퓨터 등과 같은 수학·공업역학의 넓은 공학적 기본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학적 기초 위에서, 농업토목 분야에서는 수리학·수문학·토질역학·측량·철근콘크리트학과 같은 토목공학적 기초과목과 관개배수학, 간척 및 농지보존학, 농업수리조구학, 농업건축, 농촌환경공학 등의 전공과목의 지식이 필요하다.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기구학·기계역학·기계요소설계·기계공작·열역학·전열공학·내연기관 등의 기계공학 분야의 과목과 트랙터공학·농업작업기계학·농산기계학·농업전기·농업에너지공학·응용계측·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농업시스템공학·전기·전자의 농업적 응용 등 농업기계 분야 고유의 전공과목을 포용하고 있다.

농업공학 분야의 연구소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화연구소, 농업진흥공사의 농업토목시험소가 있으며, 대동공업(주)·동양물산(주)·국제기계(주) 등 농업기계제조회사가 독자적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농공학 분야의 학회는 한국농공학회와 한국농업기계학회·한국농업시설학회가 설립되어 각기 농업토목 분야와 농업기계 분야의 학술활동의 중심체가 되고 있다.

농공학 분야의 최근의 연구는 전통적인 농공학의 제반 과제 이외에도, 근래의 전반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순응한 최신 기법의 적용, 특히 작물 및 동물 생산의 최적환경 제어, 태양열을 비롯한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컴퓨터를 비롯한 전기·전자기술의 농업적 이용, 농업기계 및 시설의 자동화, 농업로봇의 개발·이용 등의 비교적 새로운 분야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농업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