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3년 동안 실시되었던 영농후계자육성지원사업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를 전후한 우리 나라 경제의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고도성장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유출, 특히 청장년의 대량 이농을 보게 되어 앞날 농어업을 이어 나갈 인력 확보에 크나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미래의 농어업과 농어촌을 담당해나갈 중심적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 새마을 청소년회원을 중심으로 과학영농을 위한 과제지원·영농정착지원 및 시범영농지원 등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1978년부터 육성사업에 착수하였다.
자금지원은 그 종류를 단기자금과 중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는데, 단기자금은 1년 상환, 연리 15%, 중기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되 연도에 따라 12∼18.5%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상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2, 3일간의 교육훈련을 받으며 사업실시 중에는 수시로 영농지도와 사업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한 기관은 농수산부의 지도 감독하에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한 농업협동조합·교육위원회·농업계학교가 이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조직과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을 뿐더러, 특히 금리가 높고 융자기간이 짧아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점이 많았다.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던 때에 제5공화국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공화당정권 때의 부정축재자로부터 환수한 자금 391억 원을 기금으로 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이 1981년 제정, 공포되면서 오늘날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재발족하게 된 것이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기본 방향은, 첫째 영농후계자를 정예화하여 새마을운동의 기수로 육성하며, 둘째 과학영농체제의 구축과 기술,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
셋째 사후관리지도의 철저와 장기적인 보조교육 및 성공사례의 발굴, 홍보 등이다. 자격조건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35세 이하의 남녀로서 영농정착의 신념과 의욕이 강한 사람으로 읍면추진협의회가 추천하여 시군협의회가 확정한 사람으로 하였다.
확정된 대상자의 정신교육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전문기술교육은 농촌진흥청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자금지원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과 유통공사가 담당하되 융자조건은 금리를 대폭 내려 연 5%, 융자기간은 과수 분야의 경우 4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과수를 제외한 기타 부분은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었다.
다만, 사업기간 내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1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1985년에 기조성된 기금과 정부출연, 그리고 축산진흥기금 등의 전입을 통해 189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조성된 기금은 2만944명(그 중 여성후계자 521명)의 후계자에게 1485억7300만 원을 지원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경종(耕種)에 5,695명, 복합영농에 4,244명, 축산에 8,305명, 과수에 206명, 특작에 500명, 수산에 1,994명으로 되어 있어, 40%가 축산을 택하였다. 복합영농의 일부가 축산을 겸한 후계자임을 감안할 때 축산을 택한 후계자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축산이 성장 분야이기는 하나 그 가운데 한우사업(육성·비육)을 택한 후계자는 1984∼1986년에 걸친 소 값 폭락으로 일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사업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매우 성공적이고도 만족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곧 1996년 현재 농어민후계자 육성추진에 따른 후계자 수가 8만8643명에 달하여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이는 곧 도시화 및 공업화의 확산에 의한 농어촌 청장년청층의 이농에 따라서 농업경영인 및 농기업인으로서 젊고 패기에 넘치는 농어민 후계자의 빈곤과 취약성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 농어촌 청소년층의 인적자원 확보가 곧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의 추진에 강력히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농어업을 직접적으로 경영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어촌의 기간적(基幹的) 후계자 육성 확보가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