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 생활
  • 제도
고려·조선시대에 차와 술·소채·과일·약 등의 일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이칭
  • 이칭다례, 사준원(司罇院)
제도/관청
  • 설치 시기고려 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상현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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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조선시대에 차와 술·소채·과일·약 등의 일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설립경위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전기부터 있어 왔다. 주된 임무는 조정의 다례(茶禮)를 거행하는 것이었지만, 꽃 · 과일 · 술 · 약 · 채소 등의 관리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국가적 행사에는 거의 진다의식(進茶儀式)이 행하여졌는데, 이를 다방의 관원들이 맡았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이조(吏曹)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었는데, 차의 공급과 외국사신의 접대를 맡았다. 고려의 진다의식은 조선시대는 다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1405년(태종 5) 다방도목(茶房都目)이 제정되었고, 1411년 새로 부임한 관리는 모두 다방에 속하게 하였다. 1414년에는 대전(大殿) 및 왕비전(王妃殿)의 내주(內廚)에서 소요되는 소채와 공조(工曹)에서 다루던 침장고(沈藏庫)의 관리가 다방으로 이관되었다.

1447년(세종 29)사준원(司罇院)으로 승격되었다. 관원으로는 약 15명 정도가 있었고, 별감(別監) · 행수(行首) · 도목(都目) 등의 직책이 있었다.

참고문헌

  • - 『고려사』

  • - 『조선왕조실록』

  • - 『서울육백년사』 3(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 - 『다도학』(김명배, 학문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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