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다인방(多人房)’이라고도 한다. 다인은 본래 공역인(供役人)의 칭호이나, 환관이 이들의 임무를 담당함으로써 다인청이 곧 환관들의 거처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종연간에는 다인청이 내시부(內侍府)의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시부는 직제상의 명칭이며, 다인청은 환관들의 처소로 구별될 수 있다. 다인청에서 차출되는 환관들의 임무는 각 전(殿)에 고깃살 다루는 일, 물 끓이는 일, 상차림, 생선 굽는 일, 밥 짓는 일, 음식물 찌는 일, 기물 간수, 물 긷는 일 등으로 궐내의 하급 잡무에 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