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궁잠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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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궁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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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예기』 단궁편의 상례 내용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논변한 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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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예기』 단궁편의 상례 내용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논변한 예서.
내용

6권 2책. 필사본. 1802년(순조 2)에 편정(編正)하였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상례외편(喪禮外編)에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공의중자지상단궁문언(公儀仲子之喪檀弓免焉) 등 44항목, 권2에 공자지상문인의소복(孔子之喪門人疑所服) 등 27항목, 권3에 송양공장기부인(宋襄公葬其夫人) 등 34항목, 권4에 유약지상도공조언자유빈유좌(有若之喪悼公弔焉子游擯由左) 등 22항목, 권5에 위사도경자사(衛司徒敬子死) 등 29항목, 권6에 연릉계자적제어기반야기장자사(延陵季子適齊於其反也其長子死) 등 18항목, 부록인 타편잠오부(他篇箴誤附) 등 14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은 『예기』 단궁 외의 설로, 『잡기(雜記)』·『상대기(喪大記)』 등에서 상례에 관한 것을 간추려 뽑은 것이다. 기술에 있어서는 각 항목에 원문을 쓰지 않고 원문의 여러 주소(注疏)를 앞에 쓰고 ‘잠왈(箴曰)’의 표기 밑에 저자의 잠오를 기술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상례의 예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에 대한 기본을 밝힌 일종의 이론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예기(禮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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