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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학(宗學)의 정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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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학(宗學)의 정4품 관직.
내용

종친의 교육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였다. 1430년(세종 12) 종학이 설치되자 관부 신설에 따른 교관이 필요하였는데 이들을 종학관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들 종학관은 독립된 전임관이 되지 못하고 성균관에 따로 사성·직강·주부를 1인씩 더 설치하여 종학관을 겸하게 하였다. 이것이 성균관원이 종학관을 겸하게 된 효시로 그 뒤 이들은 모두 종학박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혁할 때 도선 1인, 전훈(典訓) 1인, 사회(司誨) 2인과 함께 4인으로 하여 구체적인 직명이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겸직이 아닌 독립된 전임관이 성립되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뿐, 3년 뒤인 1469년(예종 1) 사간원의 계(啓)에 성균관의 사성(司成) 이하 전적(典籍)이 종학관을 품계에 따라 겸하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며, 1471년(성종 2) 『경국대전』에 이러한 내용이 명문화됨에 따라 성균관에 예속된 종학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고 말았다.

그 뒤 영조 때까지 치폐가 거듭되다가 조선 후기 『속대전』체제에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종학관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예종실록(睿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종학(宗學)」(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일조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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