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계산방법에는 1년단위 차년법(差年法), 달을 기준으로 하는 개월법(箇月法),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도숙법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는 주로 차년법이 시행되었고, 공민왕 때 처음으로 도숙법이 같이 사용되었으며, 공양왕 때 개월법이 첨가되었다. 이와 같은 근무일수 산출방법은 조선시대도 그대로 계승, 실시되었는데, 각전행수(各展行首)·견룡(牽龍)·정부녹사(政府錄事)·지인(知印) 등은 차년법, 내시다방(內侍茶房)·시위각사(侍衛各司) 등은 도숙법, 각사이전(各司吏典)은 개월법을 적용받았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근무성적 평정방법은 개월법이었으며, 도숙법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적용범위가 넓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월법이 도숙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즉, 30개월 사만(仕滿 : 근무 기간의 만기)은 900일 사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도숙법에 의하여 거관(去官 : 임기가 차서 다른 관직으로 옮김)되는 자는 일년에 1, 2인 정도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