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숙법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관리들의 천전(遷轉 : 다른 관직으로 옮김)·승진의 인사제도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산출해내는 법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관리들의 천전(遷轉 : 다른 관직으로 옮김)·승진의 인사제도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산출해내는 법제.

내용

근무일수 계산방법에는 1년단위 차년법(差年法), 달을 기준으로 하는 개월법(箇月法),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도숙법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는 주로 차년법이 시행되었고, 공민왕 때 처음으로 도숙법이 같이 사용되었으며, 공양왕 때 개월법이 첨가되었다. 이와 같은 근무일수 산출방법은 조선시대도 그대로 계승, 실시되었는데, 각전행수(各展行首)·견룡(牽龍)·정부녹사(政府錄事)·지인(知印) 등은 차년법, 내시다방(內侍茶房)·시위각사(侍衛各司) 등은 도숙법, 각사이전(各司吏典)은 개월법을 적용받았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근무성적 평정방법은 개월법이었으며, 도숙법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적용범위가 넓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월법이 도숙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즉, 30개월 사만(仕滿 : 근무 기간의 만기)은 900일 사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도숙법에 의하여 거관(去官 : 임기가 차서 다른 관직으로 옮김)되는 자는 일년에 1, 2인 정도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