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감옥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지만 고려 공민왕대에 이르러 비로소 시옥(市獄)이라는 특정한 명칭이 부여되었다.
조선시대는 이와 같은 지방 감옥이 소재지에 따라 도옥·부옥(府獄)·군옥(郡獄) 등으로 분류되었다. 도옥은 관제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일종의 공인을 받은 감옥이었다. 즉, 행정관이 사법관을 겸하였기 때문에 소임지 내 감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주된 기능은 도내의 송사에 직접 관련된 죄인이나 혹은 부·군·현으로부터 이송된 죄인을 수감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수감인의 출입과 명적(名籍)·원소(願訴), 급여품·투입물·소지품, 작업, 계호(戒護), 서신·접견, 행장(行狀) 및 상여(賞與), 징계처분 등의 일을 관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