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貢賦)를 상납하기 위하여 비단을 거두어 저장하였는데,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공부를 내고 남는 것이 매우 많아 이를 모두 유수(留守)가 사용(私用)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원종 때 권단(權㫜)이 동경유수로 있으면서 철폐하였다. 그 뒤로는 1년의 수입으로 3년 동안의 공부를 충당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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