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먹기’ · ‘땅뺏기’라고도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꼭꼬락(둥근 돌치기)’, 제주도에서는 ‘뽐을 땅’이라고도 한다. 두 명 이상의 소녀들이 주로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소년들도 많이 한다. 이 놀이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춥지 않을 때에 주로 하는 야외놀이이다.
놀이방법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등지에서 가장 많이 행하여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면에 원 또는 네모를 지름 1∼2m 정도의 크기로 그려놓아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각각 자기 뼘으로 반원을 그려 자기 집[基地]을 정한다.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순서대로 먼저 공격을 하는데, 이때 지름 1, 2㎝의 둥글 납작한 돌이나 사금파리로 만든 ‘말’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세 번 튕겨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면 세 번 말이 지나갔던 선(線) 안이 자기 땅이 된다.
너무 세게 튕겨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거나 경계선 밖으로 말이 나가면 공격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렇게 하여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때 공격하는 편이 실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땅을 따는 경우도 있고, 한번 집으로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면에 경계를 그어 범위를 정한 다음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자기 뼘만큼 땅을 재서 차지해나가는 방법이 있다. 많이 차지한 쪽이 이기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위 바위 보를 잘 하는 쪽이 유리하게 된다. 가위 바위 보를 하지 않고 지름 1, 2㎝의 둥글 납작한 사기조각이나 돌로 말을 만든다.
교대로 자기 말을 손가락 끝으로 쳐서 상대방 말을 맞히면 한 뼘씩 재어 먹어나가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위 바위 보를 계속해서 땅을 둘이서 모두 차지한 뒤에 서로 말을 튕겨서 맞히는 대로 상대방 영토를 따먹어 들어가기도 한다. 자기 말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상대방 말을 맞혀나갈 때, 두 번 튕겨서 가까이 접근하고 세 번째에 맞히기로 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세 번째에 맞히면 상대방 땅을 한 뼘 따먹고, 두 번만에 맞히면 두 뼘을, 한번에 맞히면 세 뼘을 재어 먹기도 한다. 이 놀이는 현재 도회지 어린이들에게는 거의 전승이 되지 않고 있다. 흙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환경과 각종 놀이기구들의 발달로 어린이들에게 잊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